2024년도 청년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 신청기한 연장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자금대출기한 유예를 희망하시는 선정자분들께서는 '24.12.13.(금)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연장대상자 : 2020년 청년ㆍ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2. 연장조건 :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계약을 하였으며, '25년 3월 31일까지 해당 자금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 자
3. 제출서류 : 계약서(계약일자, 계약자, 품목, 매도매수인 서명 등 반드시 명시) 등 사업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증빙자료가 불성실할경우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grace077@korea.kr)로 제출
문의사항은 031-940-456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