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4. 11. 12.(화) ~ '24. 12. 31.(화)
▪ 신청장소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정책과)
*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지원대상
1) 녹비종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2) 유기자재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친환경 인증 취득한 농지
- '23 ~ '24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한 농업인에 한해 지원
- 자재 원료의 경우 추후 보조금 청구 시 자재 원료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필요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 지원
- 공시된 유기자재만 신청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 확인필수)
•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원/㎡, 무농약인증 150원/㎡, 관행농업 100원/㎡
3) 토양검정(관행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친환경 인증 및 관행농가)
▪ 신청서류 : 신청서(지원품목별-첨부서류확인 必),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