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정보마당 새소식 검색조건 입력 검색선택 제목 내용 등록자명 부서명 검색어 입력 검색 초기화 총 1855건, 페이지 1 / 232 농식품지원팀 조회수 57 2024/10/22 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안내 N 「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024. 11.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한 : ~'24. 11. 4.(월) *기간 내 미제출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비 : 96,000천원 ▪ 지원비율 : 국고20% 시비30% 융자(이차보전)14.1% 자부담35.9% ▪ 사업내용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시설 개·보수 및 기기 구입·교체 · (버섯) 냉난방기, 혼합기, 탈병기,입병기 등/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등 / (약용작물) 세척기,건조기, 절단기등 - 우선순위 : 수요조사 희망농가, 수출 우수 농가, 친환경(GAP, 유기농)인증 농가 등 ▪ 행정사항 - 연도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 동일 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하며, 포기나 이월 시 향후 보조사업 지원제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가점서류 등 ※ 구입하려는 제품명 상세히 첨부 ▪ 가점서류 - 농식품인증서 사본 (친환경인증, G마크인증, GAP인증) - 재해보험증서 사본(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 특용작물 재배 관련 교육이수내역 - 수출계약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 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0)으로 연락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식품지원팀 조회수 41 2024/10/22 2025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안내 N 「2025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024. 11.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4. 11. 4.(월) *기간 내 미제출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 특용작물(인삼) 재배시설 현대화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사 업 비 : 146,700천원 ▪ 지원비율 : 국고20% 시비30% 자부담50% ▪ 지원내용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 (철재해가림, 점적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 우선순위 : 수요조사 희망농가, 수출 우수 농가, 친환경(GAP, 유기농)인증 농가 등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관외경작자, 인삼의무자조금단체 미가입자 ▪ 행정사항 - 연도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 견적서, 가점서류 등 ※ 구입하려는 제품명 상세히 첨부 ▪ 가점서류 - 농식품인증서 사본 (친환경인증, G마크인증, GAP인증) - 재해보험증서 사본(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 인삼 재배 관련 교육이수내역 - 수출계약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 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0)으로 연락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촌산업팀 조회수 125 2024/10/21 2024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N 2024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기준이 완화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하시는 관내 농어민께서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31.(목) 2. 지급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3.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4/4분기분(10~12월) 총 45만원 지급 예정 4. 지급조건 :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 거주기간 :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 영농영어기간 : 파주시 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영농영어기간, 소득기준(최초 1년동안)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온라인접수 :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6. 제출서류 : 신분증, 파주페이카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참조), 사회적 가치창출 개별 증빙자료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등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2~3)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촌산업팀 조회수 110 2024/10/21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접수 알림 N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접수 알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산업의 1차·2차·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를 위하여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2024. 10. 23.(수) 2. 신청장소: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담당자(☎031-940-2934) 3.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 및 지원자격 관련 증빙자료(사본) 1부. 4. 사업대상자: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농업법인․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나.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다.시설설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하거나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전세권 등 설정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참여농가 현황, 원료조달 증빙서류,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인증서 등 자료 확인 - 특히, 가공업체 선정시에는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6. 지원제외 대상사업 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나.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장비 지원(농가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군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투입재 지원 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다.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지확보 및 사업신청 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 신청 불가 - 다만, '23년 중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 신청 가능 라.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마.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사업 등은 동 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바.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제외) 등은 동 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사.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 아. 시·군 예산부서 지원 불가 사업, 시·군 타당성검토 결과 부적합 사업은 신청 불가 7. 지원 기준 및 지원한도액 ○ 지원보조율: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 당 도비 6억원까지 지원(도비 30%, 시군비·자부담 7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 기타,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8.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신청 가이드라인참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산유통팀 조회수 190 2024/10/16 2025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사업물량 수요조사 2025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연간 필요물량에 대하여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10.21.(월) 18시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협,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나. 지원내용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 사업수행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 이용 필수 ※ 2025년 지원단가 및 보조비율 변동 가능 다. 향후계획 : 사업지침 배포(11월) → 전산시스템 가입 및 시범운영(12월) 라. 접 수 처 :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이메일접수(cuspidata@korea.kr), 문의 031-940-4595 붙임 1. 2025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양식 1부. 2. (참고)2024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도시농업팀 조회수 317 2024/10/15 2024년 도시농업전문가 심화반 교육생 모집 안내 <2024년 도시농업전문가 심화반 교육생 모집 안내>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4. 11. 6.(수) ~ 11. 28.(목) [총5회] ※ 교육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교육인원 : 20명 내외 ○ 교육장소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 교육구성 : 이론, 실습 교육 □ 교육신청 ○ 접수기간 : 2024. 10. 17.(목) ~ 10. 25.(금) ○ 지원자격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신청 중인 경우도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가 파주인 자) ○ 제출서류 : ⓵ 교육신청서 ⓶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신청내역) ⓷ 주민등록초본 ○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agrim@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산유통팀 조회수 122 2024/10/14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건조벼) 수요조사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20240(2024. 10. 8.)호와 관련하여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건조벼)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붙임1]을 작성하여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2024. 10.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삼광,참드림 나. 2024.10.16.(수)까지 16:00 까지 다.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031-940-4594) 읍,면 산업팀 ※ 기한 내 미제출시 수요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식품지원팀 조회수 72 2024/10/14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마늘(난지형)" 가입기간 연장 안내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마늘(난지형)"품목 가입기간 연장 등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업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간 -난지형 마늘: (당초) 2024. 10. 7. ~ 11. 1. → (변경) 2024. 10. 7. ~ 2024. 11. 8. * 한지형 마늘 가입기간은 현행 유지(2024. 10. 7. ~ 11. 29.) 2. 변경사유 : 파종 시기 지연으로 인한 판매기간 연장 요청 등 3. 가입장소 : 지역농협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