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정보마당 새소식 검색조건 입력 검색선택 제목 내용 등록자명 부서명 검색어 입력 검색 초기화 총 1847건, 페이지 1 / 231 동물보호팀 조회수 97 2024/10/10 위기동물 긴급구조지 지원사업 추진 N 1. 사업목적 : 동물학대, 재난 현장 등에서 구조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동물학대예방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 2. 지원대상 : 위기동물 긴급구조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 3. 지원항목 : 위기동물 구조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지원(진단치료비, 물품구입비)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 ○ 진단치료비 : 동물병원 및 수의사회와 연계하여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진행 ○ 물품구입비 : 구조용 이동장, 동물용 의약품, 사료 등 4. 사업기간 : 2024. 10. ~ 12.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5. 사 업 량 : 50마리 6문의사항 : 동물관리과 동물보호팀 (☎031-940-4824)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산가공팀 조회수 351 2024/10/10 [파주개성인삼축제 찹쌀파이&블루베리 레몬청 만들기] 체험 행사에 초대합니다! N - 농산물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 - [파주개성인삼축제 찹쌀파이&블루베리 레몬청 만들기] 체험 행사에 초대합니다! ○ 체험 내용 : 파주농산물을 활용한 『찹쌀파이&블루베리 레몬청 만들기』 ○ 대상 및 인원 : 파주개성인삼축제 참가자 / 회차당 12명 ○ 체험 일시 : 파주개성인삼축제 기간(10. 19.(토) ~ 10. 20.(일)) ○ 체험 장소 : 파주임진각 광장 파주농산물 가공 체험 부스 ○ 체험비 : 10,000원(찹쌀파이&블루베리 레몬청) ○ 체험 일정 • 오전 체험 (인터넷 사전 접수) : 10:00 / 11:00 ※ 오후 체험은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 사전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024. 10. 10.(목)부터 ~ 10. 15.(화)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 방법 : '파주시 평생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체험 신청 체험신청사이트https://lll.paju.go.kr/user/lll/main/index.do ←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체험 선정자 통보 및 체험비 입금 : 신청 인원 마감 시 신청하신 연락처로 입금 안내 및 선정 확정 문자 통보 ○ 체험 문의 : 도시농업과 농산가공팀(☎031-940-5201)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식품지원팀 조회수 205 2024/10/07 2024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2024년~20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추가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스마트팜온실 신·개축>> ○ 사업기간 : 2024. 12. ~ 2025. 12. ○ 사업대상 : 파주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신청기간 : ~ 2024. 10. 21.(월) *기간내 미제출시 신청없음 간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동지역) ○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참여요건 충족 입증자료(신용조사 증빙자료, 부지 소유여부 확인서류 등) ※ 상세내역 관련,반드시 붙임파일의 공모계획서를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식품지원팀 조회수 108 2024/10/07 2024년 콩·보리 탈곡용 콤바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2024년 콩보리 탈곡용 콤바인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단체께서는신청서를 2024. 10.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콩보리탈곡용 콤바인 지원사업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50% 자부담50%) ▪ 신청기한 : ∼ 10. 18.(금) ▪ 지원자격 :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 5ha이상 잡곡재배 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 ▪ 지원내용 : 콩보리 탈곡용 콤바인 구입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40,000천원/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 참고[서식1]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산유통팀 조회수 89 2024/10/07 2024년 제4차 경기도우수식품 인증(G마크) 신청 안내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G마크 인증제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식품업체에서는 붙임의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제4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G마크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하단의 [마.자격조건] 참조) 나. 인증품목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다. 신청기한 : 2024. 10. 18.(금)까지 라. 신청장소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파주시 통일로 600) 1층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이메일 : cuspidata@korea.kr) -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 마. 자격조건 : 아래의 국가 인증 보유 경영체(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 가공식품의 경우 인증 신청 품목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OEM은 인증 승인 불가) ※ 인증 신청 품목의 판매, 유통 내역(6개월 이상)이 있어야 함. 1. 농 산 물 :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또는 GAP(채소류, 버섯류는 친환경만 해당) 2. 축 산 물 : 친환경(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3. 수 산 물 : 친환경·수산물품질·천일염 인증 4. 가공식품 : HACCP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해당 품목에 한함) 바. 제출서류 : 신청서, 품질관리각서, 국가인증서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품질관리계획서 사. 운영계획 : 연 분기별 4회(자세한 일정은 첨부 파일 참조) 아. 향후계획 - 1차: 신청서 제출후 파주시 현장방문 및 구비서류 검토 - 2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현장심사 진행(구비서류 및 현장 위생 심사, 시료(샘플) 채취 등) 자.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031-940-4595) ※ 주의사항 : 현장 심사시 신청한 품목의 농산물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시료 채취) 예) 블루베리: 수확시기가 5~7월 이므로 2분기 신청 권장, 쌀 : 수확 시기가 10~11월 이므로 3~4분기 신청 권장 붙임 1. G마크 인증제도 운영계획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3. 구비서류 목록 1부. 끝.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산유통팀 조회수 87 2024/10/07 2025년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 방식 변경으로 인한 농산물 포장재 가격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25년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수요조사를 희망하시는 농산물 생산자 단체께서는2024. 10. 11.(금)까지 농업정책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사업 ○ 사 업 내 용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 ○ 지 원 비 율 : 도비15% 시비35% 자부담 50% ○ 사업대상자 :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관내 농산물 생산자 단체(작목반 등 포함) ※ 지원한도 : 포장재 단가 1,200원 초과시 600원까지 지원(초과분 자부담)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에 보조사업 문구 및 해당 시·군 로고와 경기도 로고를 표시하여야 하며, 초기 동판제작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 업 기 간 : 2025. 1. ~ 2025. 12. ○ 수요조사 문의 및 신청 :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013-940-4595 / cuspidata@korea.kr) 붙임 1. 수요조사 서식 1부. 2. 2024년 사업지침 1부. 끝.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촌산업팀 조회수 212 2024/10/04 2025년 상반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알림 2025년 상반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공모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11. 29.(금)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6) 3.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용조사서(농협발급) 4. 지원대상:「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5. 지원 우선순위: 붙임 참조 6. 지원제외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사업게획서에 명시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라.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 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분을 대환하는 경우 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지원자금 회수 등의 조치 시행 예정 바. 기존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가. (시설 자금)농촌융복합산업 시설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나.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다.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라. 시설자금, 리모델링자금 - 금리: 연 2.0% 또는 변동 금리 -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지원 한도액: 개소당 최대 20억원 마. 운영자금 - 금리: 연2.0%또는 변동 금리 - 상환기간:2년거치 3년 상환 -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3억원 8. 추후 일정 - 2024. 11. 사업 신청 공모 - 2024. 12. 파주시 선정추천심의위원회 개최 및 농식품부 보고 - 2025. 01.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025. 12. 2025년농촌융복합사업 시행완료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농촌산업팀 조회수 164 2024/10/02 2024년 농촌관광사업자 서비스· 위생 및 소방 안전관리교육 안내 농촌관광사업자(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는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1년에 총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법적 의무사항)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4시간 교육이수) 이에 2024년 농촌관광사업자 서비스· 위생 및 소방 안전관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교육근거 -「농어촌정비법」제 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위생교육) 2. 교육대상 - 농촌관광사업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3. 교육일정: 2024. 10. 22.(화), 10. 29.(화), 11. 7.(목), 11. 14.(목) / 총 4회 진행 -교육시간: 13:30~17:30(총 4시간) *교육일정 중 1회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4. 교육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제작 교육영상 시청 5. 교육내용 가. 농촌관광사업장 서비스· 위생 안전관리(1시간) 나. 전기· 가스· 소방· 안전관리(2시간 30분) 다.법령과 제도, 불법 운영사례 등 안내(30분,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 6.교육장소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과학교육관 3층(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반드시농기계임대사업소(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20번길 35)를 이용 바랍니다. 7. 접수방법 - 2024. 10. 10.(목) 부터 '파주시 평생교육포털'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링크: 원예/농업기술 : HOME > 수강신청 > 교육프로그램 신청 > 원예/농업기술 (paju.go.kr) ※ 접수 완료 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심사숙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불참시 과태료 200천원 부과(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