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상호교류 증진 및 농촌체험시설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자 신청을 받으니 관내 농촌관광체험시설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알                                         림 -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600천원

  ○ 사업기간 : 2025. 5. ~ 10.

  ○ 사업대상 파주시 소재 농촌체험관광사업장 

  ○ 사업내용 : 관내 농촌체험시설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체험비 지원

  ○ 지원내용

    - 농촌체험시설 당 최대 체험비 지원금액 300만원

    - 체험객 1인당 체험비 지원금액 최대 25,000원(체험객 자부담 최소 20%~ 최대 50%)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4. 14.(월) ~ 4. 25.(금)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adore519@korea.kr)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서류심사로 진행(필요시 대면심사 추가 진행 예정)


□ 사업신청 제외대상


  ○ 2025년 파주시 및 관련기관에서 진행하는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없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특정 정당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의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보조금 운영 위반 행위를 한 개인이 포함되거날 위반한 단체인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지침 1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