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문화 비용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5. 1. 13(월) ~ 2. 10.(월)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 거주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3.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모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있을 경우 제출, 농업분야 종사 여부 확인용),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4. 행복바우처 신청 준비물
가.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도장 및 신분증
나. 농업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부 모두 제출) 및 사업자등록증(있을 경우 제출)
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2005.1.1.이전 출생자) 여성농업인
가. 사업량 : 603명
나. 총사업비 : 120,600천원(도비 28,944 시비 67,536 자부담 24,120)
다. 농업인의 범위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6.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확인
나.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다. 지원제외 대상
- 문화누리카드 수령자, 2024년 농어민기회소득 수령자(청년농어민, 친환경농어민, 귀농어민)
* 농민기본소득은 중복 지급 가능
- 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농가당 1인 신청
- 사업 중간점검결과 상기 사업 자격요건 미비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7.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