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자(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는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1년에 총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법적 의무사항)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4시간 교육이수)
이에 2024년 농촌관광사업자 서비스
· 위생 및 소방 안전관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교육근거
-「농어촌정비법」제 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서비스· 안전기준 및 교육)
-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위생교육)

2. 교육대상
- 농촌관광사업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3. 교육일정: 2024. 10. 22.(화), 10. 29.(화), 11. 7.(목), 11. 14.(목) / 총 4회 진행
- 교육시간: 13:30~17:30(총 4시간)
   *  교육일정 중 1회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4. 교육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제작 교육영상 시청

5. 교육내용
가. 농촌관광사업장 서비스· 위생 안전관리(1시간)
나. 전기· 가스· 소방· 안전관리(2시간 30분)
다. 법령과 제도, 불법 운영사례 등 안내(30분,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

6. 교육장소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과학교육관 3층(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농기계임대사업소(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20번길 35)를 이용 바랍니다.

7. 접수방법
- 2024. 10. 10.(목) 부터  '파주시 평생교육포털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링크:
원예/농업기술 : HOME > 수강신청 > 교육프로그램 신청 > 원예/농업기술 (paju.go.kr)
※ 접수 완료 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심사숙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불참시 과태료 200천원 부과(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