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상반기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10월 16일한 신청서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 :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수요조사
나. 고용희망 농가 자격요건
1)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가능한 농가
※ '25년 최저시급(10,030원), 월 2,096,270원이상 (209시간)
2)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가능한 농가(숙박시설 포함)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사용불가
3)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다. 신청기한 : 2025년 10월 16일(수) 16:00까지
라.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도정우(940-4561)
마. 제출서류
1) 참여 농가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4)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