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내 경작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내용 : 인증 소요비용, 인증 유지비용
3. 신청기간 : 2024. 3월 ~ 11월 30일
※ '24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 사유로 지급을 못 할 경우, '25년 다시 신청하여 지급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신청바람(23년 대상자 소급지원 불가)
4. 지원비율 : 보조50% , 자부담50%
5. 접수장소 : 경작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에서 접수)
※ 단, 경작지가 여러 시.군(읍.면.동)에 있는 경우 경작지 면적이 큰 시.군(읍.면.동)에 신청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통장(사본), 인증소요비용확인서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인증기관, 분석기관) 등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