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각 시·군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고 있는 중이나, 접수 실적이 자조금 설치기준(50% 이상)에 미달하여 신청서 접수기한을 '22.6.30.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의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