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2. 1. 11.(화) ~ 2. 11.(금)까지
□ 사 업 량 : 444명
□ 지원자격(아래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20세이상 여성농업인(신청: 거주지 기준)
○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경우 농림축산업 분야 종사자가 아닐 경우 대상 제외
○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바우처 등)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
○ 농가 당 1인 신청(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해 연 1인당 20만원(보조 16만원, 자부담4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동지역 거주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기타사항
○ 사업 신청 시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지참
○ 여성농업인 단체 활동 및 농업 교육 수료한 자는 증빙자료 제출(수료증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결과: 대상자 선정 후 선정자 문자 발송 예정
※ 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문의처 : 농업정책과 이채영 주무관(☎031-940-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