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소규모)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인 농업인
다. 사 업 비 : 평당 2,000천원 / 16.5㎡(5평) 기준 10,000천원
라. 보조비율 : 보조 60%(시 40%, 농협 20%), 자담 40%※ 수요조사 결과 및 여건에 따라 보조비율 변동
마.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3평~5평) 설치(가설건축물 및 건축 신고 필요)
바. 접 수 처 :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4593)
사. 수요조사시 유의사항
- 수요조사 미참여시 사업 신청 불가
- 수요조사 참여자는 본사업 신청시기(2022. 1. 3. ~ 1. 14.)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증서, 판매실적자료, 관내농협조합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