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업용 무이공동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7.31(금) ~ 2020.8.7(금)
○ 신청대상 : 지역농협, 농업법인체 등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경영체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해당 관할 읍면출장소(동지역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지원계획(안)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50%
  - 지원한도(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임)  * 입제살포기, 배터리 등 부속장비 포함
    ·  농업용 드론 : 40백만원이내/대
    ·  무인헬기 : 200백만원이내/대 

    
기타 문의 사항 : 기술지원과 031-94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