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0. 3. 25(수) ~  4. 22(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동지역)

3. 신청자격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2015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된 자)

4. 관련문의 : 농업진흥과 담당자 조수자(031-940-4812) 
 
 ※ 제출서류 : 지침내 별지 1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별지2호(대출신청자료),
                  별지 6호(사전신용조사서), 사업계획서 별첨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