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안내 -

2020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15 ~ 2. 5 (신청마감일 이후 추가접수 불가)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출장소 및 기술지원과(동지역)
  4. 신청품목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5.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50%(비닐 등 환급대상 품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진행)
  6. 상  한 액
    가. 장기성 코팅필름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내재해성 기준에 적합산 시설만 신청가능)
    나.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다. 잡초매트 : 320원/㎡
  7. 유의사항 (우선지원 대상)
    가.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농가
    나. 친환경 및 GAP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
    다. 지역 특화품목 및 신규소득 작물 등을 육성(주산지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품목단체(농업인)
    라. 생산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품목 단체 및 농업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서 제출시, 실제 사업견적서, 사업추진일정, 자부담 능력 등 확인하여 작성 및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