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 및 필지만 한해서 지원


3. 지원내용 : 규산질비료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4. 신청기간 : 2019. 2. 18.(월) ~ 2019. 4. 19.(금)


5. 신청기관 :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동지역(교하동, 운정1,2,3동, 금촌1,2,3동)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신청


6.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031-940-4502


7. 농업경영체 등록 및 필지 등록 문의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고양․파주사무소(☏031-954-6094)

 

붙임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