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콩·보리 탈곡용 콤바인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서류를 2022. 1.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23·보리 탈곡용 콤바인 지원사업
사 업 량 : 2
사 업 비 : 160,000천원(시비50% 자부담50%)
신청기한 : ~ 1. 25.(수) *기한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 5ha이상 잡곡재배 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
- 주재배작물이 잡곡인경우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 콤바인 및 부속작업기 구입비용 지원
- 1공동경영체 1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미이행시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신청서류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