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에서는 신청서류를 2026. 4.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4. 10.(금)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 신청대상 : 집적지구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집적지구 지원자격 및 요건
1) 쌀 : 사업면적의 50% 이상 친환경 인증(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 예비지구 : 사업면적 50㏊, 취급액 10억원
- 기초지구 : 사업면적 100㏊, 취급액 15억원
- 선도지구 : 사업면적 150㏊, 취급액 20억원
- 청년지구 : 사업면적 5㏊, 취급액 0.5억원
2) 원예·가공 : 사업면적의 50% 이상 친환경 인증
- 예비지구 : 사업면적 20㏊, 취급액 15억원
- 기초지구 : 사업면적 40㏊, 취급액 30억원
- 선도지구 : 사업면적 60㏊, 취급액 45억원
- 청년지구 : 사업면적 3㏊, 취급액 1억원
▪ 지원비율 : 국비30% 시비50% 자부담20%
▪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저장, 유통,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마케팅 등 ※교육·컨설팅 비용 사업비의 3% 이상 의무 사용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단위 마케팅 비용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구체적으로 작성 必), 생산자 단체 회원명단, 친환경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자부담금 확보내역, 납품실적, 사업부지 관련 서류 등) 일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 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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