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에서는 신청서류를 2026. 4.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4.  10.(금)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 신청대상 : 집적지구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집적지구 지원자격 및 요건
  1) 쌀 : 사업면적의 50% 이상 친환경 인증(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 예비지구 : 사업면적 50㏊, 취급액 10억원
      - 기초지구 : 사업면적 100㏊, 취급액 15억원
      - 선도지구 : 사업면적 150㏊, 취급액 20억원
      - 청년지구 : 사업면적 5㏊, 취급액 0.5억원
  2) 원예·가공 : 사업면적의 50% 이상 친환경 인증
      - 예비지구 : 사업면적 20㏊, 취급액 15억원

      - 기초지구 : 사업면적 40㏊, 취급액 30억원
      - 선도지구 : 사업면적 60㏊, 취급액 45억원
      - 청년지구 : 사업면적 3㏊, 취급액 1억원

▪ 지원비율 : 국비30% 시비50% 자부담20%
▪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저장, 유통,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마케팅 등  ※교육·컨설팅 비용 사업비의 3% 이상 의무 사용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단위 마케팅 비용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구체적으로 작성 必), 생산자 단체 회원명단, 친환경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자부담금 확보내역, 납품실적, 사업부지 관련 서류 등) 일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 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0)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