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026. 4.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4. 30.(목)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파주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여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획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장려금 지원 (12월 중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 10월 31일 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필지
※인증 미갱신 또는 사업기간 내 인증취소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단가
- 곡류 : 유기 700천원/㏊, 무농약 500천원/㏊
- 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유기 700천원/㏊, 무농약 500천원/㏊
- 과실류 : 유기 1,500천원/㏊, 무농약 1,380천원/㏊
▪ 지원한도 : 농가 당 5㏊
▪ 제출서류 : 신청서, 갱신 전·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 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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