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회 신청 필수 / 자동 신청 없음 / 자동 지급 없음 ★

□ 신청기간
 - 방문접수: 3.3.(수) ~ 4.17.(금)
 - 온라인: 3.2.(화) ~ 4.17.(금)

□ 접수방법: 방문, 온라인(그 외 없음)
 ○ 방문접수: 거주지기준
  → 읍·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동지역: ①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인 상담실 ②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③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산업팀
   ※ 위에 기재된 장소 외 접수 불가
   ※ 운영시간: 월~금 / 9:00 ~ 18:00[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대체휴무일 및 휴일 미운영
 ○ 온라인 접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 제출서류
 - (필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류 3부. 신분증, 경기지역화폐카드(파주페이카드 / 소지한 경우에만)
 - (필요시) 농·임·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사회적가치창출활동 확인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등

□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원 또는 월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일반농어민: 월 5만원(연 60만원)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농어민 등: 월 15만원(연 180만원)

□ 지급조건: 아래 조건을 개인별, 월별로 모두 충족해야함.
 1. 현재 파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
 2. 거주기간: 파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인 자
 3. 현재 경영체(농업·임업·어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지 1년이 지난자.
 4. 영농영어기간: 파주시 또는 파주시 연접지역(김포, 고양, 양주, 연천) 내 연속 1년 또는
                         파주시 및 파주시 연접지역 외 경기도 내 연속 2년(이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함)
 5.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자 (상반기: 2024 기준 / 하반기: 2025년 기준)
 6. (청년, 귀농어민인 경우) 사회적가치창출활동 확인서: 농업교육수료증(직불금 등), 마을골동체활동확인서, 자원봉사활동확인서(발급처: 스마일재능뱅크, 1365자원봉사포털, vms발급서) 등
  ※ 귀농어민은 2, 4번을 적용하지 않음
  ※ 2026년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심의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2026년 하반기에 별도로 추가 검증 예정

□ 제외대상자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유통, 판매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자
 - 의무군복무자, 초중고생, 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은 부정수급자
 - 기타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주의사항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중지  포함) 및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환수됩니다.
   - 지급일로 부터 180일
 ○ 지급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 혹는 알림톡으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시시 바랍니다.
 ○ 신청 후 자격변동(이사, 경영체제외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해당 글에 모든 지침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거나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1, 2932, 2933)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은 농업정책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