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6. 2. 13.(금)까지
2.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동지역)
3. 제출서류 : 수요조사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견적서 각1부
4. 사업개요
가. 시설원예현대화
○ 지원형태 : 보조55%, 자부담45%
○ 지원대상 : 3년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이상 농작물 재배 경력자면서 채소,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전동운반기,레일카,파쇄기) 자재·설비 등
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컨설팅)
○ 지원형태 : 보조55%, 자부담45%
○ 지원대상 : 3년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이상 농작물 재배 경력자면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특용작물 : 버섯,인삼,약용채소
○ 지원내용 :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 시설내부 온습도, 양액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커튼,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
※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전 및 설치점검 컨설팅 필수
다.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지원형태 : 보조55%, 자부담45%
○ 지원대상 : 3년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이상 농작물 재배 경력자면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 지원형태
- 공기열냉난방시설 : 보조 70%, 자부담30%
- 목재펠릿난방기 : 보조60%, 자부담40%
- 지열·폐열난방기 : 보조80%, 자부담20%
○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별 지침(2027년 지침이 미송달된 관계로 2026년 지침 참고)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각 읍면산업팀 및 농업정책과(031-940-4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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