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및 질병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오니, 붙임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참조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1(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으로 해당 교육 시간 중 안전교육이 포함된 경우
- (예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교육,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주관하는 농촌 응급처치인력 육성 교육 등

2.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비율 : 국고 70%(최대 58,800/),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 84,000원 이내)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대당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 참여일수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 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5-2, 6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 절차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 2호 서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여야 하며, 자녀로 인한 영농도우미 신청일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