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및 질병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오니, 붙임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1일(6시간/일)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으로 해당 교육 시간 중 안전교육이 포함된 경우
- (예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교육,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주관하는 농촌 응급처치인력 육성 교육 등
2. 지원금액 및 조건
○ 지원비율 : 국고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대당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 참여일수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 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5-2호,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여야 하며, 자녀로 인한 영농도우미 신청일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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