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 27.(금) ※기간 내 미신청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1) 신청인 자격조건
-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 15ha 이상 규모화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작목반 및 연구회는 신청대상 아님)
2) 신청농지 자격조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 지목 관계없이 당해연도 재배품목이 논벼인 농지
○ 지원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원
- 중간 물떼기 150천원/ha
-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0천원/ha
- 가을갈이 460천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천원/ha
○ 제외대상
- (신청인) 기한내 서류 미제출자
- (신청농지) 기본직불제 지급제외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지, 유사사업 참여농지
※ 유사사업 :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지침5p)
○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동지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등록신청서, 세부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 증명서, 위임장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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