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청기한 : ~ 2026. 1. 27.(화)까지

ㆍ지원비율 : 도비30% 시비50% 자부담20%

ㆍ신청대상 : 경기농산물을 사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전통주 제조업체

ㆍ지원내용 : 배송비용, 포장비용, 개발비용, 홍보판촉비

ㆍ신청방법 : 방문신청(사업장 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ㆍ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031-940-4596)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