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신청기한 : 2026. 1. 19.(월)~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신청)
ㆍ총 사업량 : 70마리
ㆍ지원비율 : 국비30%, 시비30%, 자부담 40%
※ 보조금 최대 15만원 지원, 초과비용 전액 자부담
ㆍ신청대상
-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단, 개·고양이 외 동물의 경우 동물 등록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
- 파주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파주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자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동물보호센터(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한 자
-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자
※ 단, 개인입양자는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입양할 수 없으므로, 초과 입양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ㆍ지원내용 : 유기동물 입양비,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 비용 등 지원
ㆍ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관리과 )
ㆍ신청서류(붙임참고) :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비용 증빙자료, 입양 예정자 교육이수 확인 증빙자료 등
사업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031-940-291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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