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025. 10. 24.(금) *기간 내 미제출시 수요없음 간주
○ 사업대상 : 특용작물(인삼) 재배시설 현대화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비율 : 국고20% 시비30% 자부담50%
○ 지원내용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철재해가림,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 우선순위 : 수요조사 희망농가, 수출 우수농가, 친환경농산물(GAP, 유기농)인증 농가 등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관외경작자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점서류 : 농식품인증서(친환경, G마크, GAP) 사본, 재해보험증서(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사본, 인삼재배관련 교육이수내역, 수출계약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