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가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등에서는 기간내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가수요조사
제출기한: 2025. 7. 22.()까지 기간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지원내용: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작목반·농협 등 생산자단체
지원한도: 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보조비율: 도비20%, 시비30%, 자부담50%
○ 제출서류: 붙임2 가수요조사(서식), 견적서 등(기간내 제출 가능시, 첨부)
○ 접 수 처: 읍면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붙임 1. (참고용)2025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지침 1.
       2. 가수요조사(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