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가수요조사
○ 제출기한: 2025. 7. 22.(화)까지 ※기간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 지원내용: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작목반·농협 등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 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보조비율: 도비20%, 시비30%, 자부담50%
○ 제출서류: 붙임2 가수요조사(서식), 견적서 등(기간내 제출 가능시, 첨부)
○ 접 수 처: 읍면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붙임 1. (참고용)2025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지침 1부.
2. 가수요조사(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