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및 운영지침 에 의거 파주장단콩 브랜드 가치 확대를 위하여

"파주장단콩" 원료 사용 제품(음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사용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체 또는 2025년 하반기 인증기간이 만료된 사업체에서는 [붙임1]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인증 신청시 지침 [붙임2] 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 음식점, 식품가공, 상품개발 등

  ▶ 대상지역 : 전국

  ▶ 접수기간 : 2025. 7. 1.(화) ~ 2025. 7. 31.(목)까지

  ▶ 신청서류 : [붙임1] 양식 (상표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원료곡 수급계획 각 1부)

    ※ 파주장단콩 구매 실적 제출(거래내역서, 계약서 등) 필수. 구입처가 북파주농협인 경우 증빙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필수

    ※ 가공품일 경우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또는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개요서 첨부

  ▶ 신청방법

   ① 이메일 : wjdals74@korea.kr(메일 발송 후 전화 요망)

   ② 팩스 : 031-940-4579 (팩스 발신 후 전화 요망)

   인증서발급 : 2025. 8. 29.(금) (예정)

  ☎ 문의 :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031-940-4574, 031-940-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