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농가
-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체결이 완료 된 농가(외국인 등록증 사본 필수 제출, 4대보험 가입증서 또는 1년 이상 고용 증빙서류 제출)
나. 지 원 품 목: 벽체 등 단열보강, 보일러 교체설치, 주방 또는 욕실 리모델링 등
다. 사업량: 3개소(개소당 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라. 사업비: 15,000천원(보조15,000 자담15,000)
마. 지원한도: 농가당 10,000천원(보조5,000 자담5,000)
바. 유의사항: 신청대상 자격 확인 및 증빙서류 첨부 필수
사. 문의처 : 031-940-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