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기초생활권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기한까지 농장(축산농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농가
-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체결이 완료 된 농가(
외국인 등록증 사본 필수 제출, 4대보험 가입증서 또는 1년 이상 고용 증빙서류 제출)
. 지 원 품 목: 벽체 등 단열보강, 보일러 교체설치, 주방 또는 욕실 리모델링 등
. 사업량: 3개소(개소당 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 사업비: 15,000천원(보조15,000 자담15,000)
. 지원한도: 농가당 10,000천원(보조5,000 자담5,000)
. 유의사항: 신청대상 자격 확인 및 증빙서류 첨부 필수
사. 문의처 : 031-940-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