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자 신청을 받으니 관내 농촌관광체험시설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600천원
○ 사업기간 : 2025. 5. ~ 10.
○ 사업대상 : 파주시 소재 농촌체험관광사업장
○ 사업내용 : 관내 농촌체험시설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체험비 지원
○ 지원내용
- 농촌체험시설 당 최대 체험비 지원금액 300만원
- 체험객 1인당 체험비 지원금액 최대 25,000원(체험객 자부담 최소 20%~ 최대 50%)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4. 14.(월) ~ 4. 25.(금)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adore519@korea.kr)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서류심사로 진행(필요시 대면심사 추가 진행 예정)
□ 사업신청 제외대상
○ 2025년 파주시 및 관련기관에서 진행하는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없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특정 정당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의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보조금 운영 위반 행위를 한 개인이 포함되거날 위반한 단체인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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