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2025년 제2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신규.연장)을 알려드리오니,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식품업체에서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2025. 4. 18.(금)까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 '25. 4. 18.()까지 *기한 내 제출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영체(축산물의 경우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인증품목 : ···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인증 신청 품목은 판매 실적(최소6개월이상) 필수이며, 시장 출시 예정 품목은 신청불가

자격조건 :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필수
(다만, 쌀을 제외한 원료는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대체 가능)
국가인증을 받은 자
- ·임산물 : 친환경 또는 GAP인증( 채소·버섯류는 친환경만 해당)
- 가공식품 : HACCP 및 전통식품품질(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
-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 :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 : 친환경 · 수산물품질 · 천일염인증
인증 연장 경영체 :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제출서류 : 서식2~7(신청서, 품질관리각서, 인증경영체소개서, 국가인증인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품질관리계획서)
현장조사 시 구비서류 서식9~10(그 외 관련서류, 증빙서류)
주의사항 : 생산물(완제품)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맞춰 신청예)블루베리 2분기, 쌀 3-4분기 신청
 
▪ 향후계획
- 1차 : 신청서 제출 후 구비서류 검토
- 2차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현장심사 진행(구비서류 및 현장검사, 시료(샘플) 채취 등)
 

▪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031-940-459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