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식품업체에서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2025. 4. 18.(금)까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 '25. 4. 18.(금)까지 *기한 내 제출 必
▪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 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영체(축산물의 경우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 인증품목 : 농·임·축·수산물 및 농·임·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인증 신청 품목은 판매 실적(최소6개월이상) 필수이며, 시장 출시 예정 품목은 신청불가
▪ 자격조건 :
▶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필수
(다만, 쌀을 제외한 원료는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대체 가능)
▶ 국가인증을 받은 자
- 농·임산물 : 친환경 또는 GAP인증( 채소·버섯류는 친환경만 해당)
- 가공식품 : HACCP 및 전통식품품질(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
-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 :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 : 친환경 · 수산물품질 · 천일염인증
▶ 인증 연장 경영체 :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서식2~7번(신청서, 품질관리각서, 인증경영체소개서, 국가인증인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품질관리계획서)
※ 현장조사 시 구비서류 서식9~10번(그 외 관련서류, 증빙서류)
▪ 주의사항 : 생산물(완제품)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맞춰 신청예)블루베리 2분기, 쌀 3-4분기 신청
- 1차 : 신청서 제출 후 구비서류 검토
- 2차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현장심사 진행(구비서류 및 현장검사, 시료(샘플) 채취 등)
▪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031-940-459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