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류를 2025. 3.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5. 3. 17.(월)까지
▪ 사업대상 : 경기미를 생산하는 우수 단지
- (대규모) 참여30농가&재배면적 50ha 이상, (소규모) 참여30농가내외&재배면적 25ha 미만
▪ 사업내용 :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공동사용 농기계(콤바인, 이앙기) 지원(경기도 전체 사업량)
- 콤바인 2대, 75백만원/대
- 이앙기 4대, 25백만원/대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미이행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17~'23 기 지원단지 선정 제외
- 공동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계 : 사업신청(3월) → 우수시군 및 대상자 선정 → 입찰 및 사업추진(4월)
▪ 신청서류
- 붙임2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