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조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중위소득 120% 미만 지원)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必,)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사업량 : 30마리
○ 지원금액 : 20만원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지원항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등록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지원)
○ 신청장소 :파주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붙임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