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 2025.3.10.() 09:00 ~ 2025.3.31(월) 18:00
지원대상 및 조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중위소득 120% 미만 지원)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사업량 : 30마리
지원금액 : 20만원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지원항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등록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지원)

 신청장소 :파주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붙임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