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4. 2. 6.(목)까지
나. 지원대상: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다. 지원내용: 입지 및 건축물 위법해소 관련비용 융자지원, 견사 냉난방 시설 보수, 필요시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등
라.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360,000천원까지
마. 신청방법: 방문접수(동물관리과 동물보호팀, 문의처: ☎031-940-4829)
바. 신청서류: 첨부 시행지침 참고
붙임 2025년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배포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