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2월 7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물관리과로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곤충산업법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
- 개소당 3억원, 융자 80%(이차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업대상자 동의서, 곤충생산업 신고증, 농업인확인서(법인의 경우 대표의 농업인확인서)
-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신용조사서(법인의 경우 대표의 신용조사서),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는 대출 시행이 이루어지는 지역농협 및 농협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출가능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