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2025년 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5. 2. 4.(화)까지 *기한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다. 지원대상: 공동 방제 확보 면적 및 자격요건(자격증)을 확보한 5인 이상의 생산자 단체
- 방제 확보 면적: 무인멀티콥터 20ha 이상, 무인헬리콥터 40ha 이상, 광역방제기 60ha 이상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종 또는 2종 취득자가 포함된 단체만 지원 가능(2종 취득자는 1종 지원 불가, 임대 포함)
*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국·도·시비 등으로 방제기를 지원받은 생산자 단체 및 방제업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수익 창출 업체 등
라.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무인멀티콥터 15,000천원/대, 무인헬리콥터 100,000천원/대, 광역방제기 100,000천원/대
마.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동지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바. 신청서류 *붙임2 신청서식 참고
- (필수서류) [서식1] 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견적서, 단체 회원 명단(이름, 생년월일 포함),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증(자격증 소지자 여럿일 경우, 모두 제출가산점)
- (가점서류) [서식1-2] `25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감축) 이행 확약서(기존 벼 재배 농가만 해당), [서식1-3] 재배면적 조정 부과·권고 안내 이행계획서
붙임 1. 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