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5년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5. 1. 17.(금) **기간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 지원자격 :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트랙터 소유 농가
○ 지원내용 : 트랙터용 지게발, 육묘운반기, 모판정렬기 등 트랙터 활용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세부품목 사업지침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동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신청서류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