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내용)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 설치 지원)
나. 선정규모: 신규 2개소(총사업비 100억원 규모, 국비 40억원 한도)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총 3년,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
- 신규는 총사업비 100억원(개보수는 50억원) 미만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5년 잔여예산 내에서 추가 선정 가능
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25년 사업시행지침(붙임1) 및 선정계획(붙임2) 참조
라. 접수 및 문의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031-940-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