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동물학대, 재난 현장 등에서 구조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동물학대예방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
2. 지원대상 : 위기동물 긴급구조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
3. 지원항목 : 위기동물 구조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지원(진단치료비, 물품구입비)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
○ 진단치료비 : 동물병원 및 수의사회와 연계하여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진행
○ 물품구입비 : 구조용 이동장, 동물용 의약품, 사료 등
4. 사업기간 : 2024. 10. ~ 12.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5. 사 업 량 : 50마리
6. 문의사항 : 동물관리과 동물보호팀 (☎031-940-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