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공모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11. 29.()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6)
 
3.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용조사서(농협발급)
 
4. 지원대상: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5. 지원 우선순위: 붙임 참조 
 
6.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사업게획서에 명시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 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분을 대환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지원자금 회수 등의 조치 시행 예정
. 기존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 (시설 자금)농촌융복합산업 시설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리모델링자금
- 금리: 연 2.0% 또는 변동 금리
-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지원 한도액: 개소당 최대 20억원
. 운영자금
- 금리: 연 2.0%또는 변동 금리
- 상환기간2년거치 3년 상환
-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3억원
 
8. 추후 일정
- 2024. 11. 사업 신청 공모
- 2024. 12. 파주시 선정추천심의위원회 개최 및 농식품부 보고
- 2025. 01.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025. 12. 2025년농촌융복합사업 시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