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하시는 관내 농어민들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9. 19.(목) ~ 10. 18.(금)
2.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면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으로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 50세 미만의 농어민(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체 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이내의 농어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 거주기간: 파주시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영어기간: 파주시에서 연속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3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농민
○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영농영어기간, 소득기준(최초 1년동안)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3.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10~12월분, 총45만원)(12월 중 지급)
4.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온라인신청) ※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5. 제출서류: 신분증,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참조), 사회적 가치창출 개별 증빙자료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등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1~3)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