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4. 8. 23.(금) ~ '24. 9. 27.(금)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29.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2. 사업내용 :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일(주1회, 100g)의 연간 물량(총 58회분)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연2회 공급
3.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
※지원대상 자격요건(가정보육 어린이)
①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2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②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5. 신청자 자격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아동의 보호자 요건》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등)
6. 제출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신청서 1부 (첨부파일2)
● 주민등록초본 1부(아동기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 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7. 문의사항 : 담당자 번호 ☎(031-94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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