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 국산 감자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유통여건 개선, 국산 감자 수급 안정을 위해 공동 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2. 지원 자격 및 조건 : 감자 재배면적 10ha 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3. 신청기간 : 2024. 07. 09.(화) 까지 농지관할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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