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지원을 위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7. 5.(금)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귀농지원사업 담당자(☎031-940-2935)
 
3. 신청서류
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신용조사서(농협발급),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서류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이하(1958.1.1.이후 출생자)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재촌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재촌귀농인은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재촌귀농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이상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부여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100%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 + 농자재구입증빙)
사업대상자(귀농인, 재촌귀농인, 귀농희망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참고
지원제외 대상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가진 상근근로자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리모델링 포함)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주요 확인사항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함
선정 후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음
 
8.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9.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가 사업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추가(귀농 희망자)
신청시 필요한 교육이수실적 시간 감소
사이버교육 등 참여시간 100%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