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2-35호)」에 따른 등급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등급결정이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및 등급결정 신청을 계획 중인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농식품부 관련 지원사업은 등급결정 심사에 참여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농촌관광 경영체 중심으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5. 13.(월) ~ 6. 5.(수) 18시까지
□ 신청대상 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중 ‘24년 기준 등급 부여가 필요한 마을(「갱신: 붙임 5」, 「등급미부여: 붙임 6」) 및 기타 등급조정 사유가 있는 마을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 구비서류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
□ 제출처 : 접수담당자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 123@ikmr.c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
○ 팩 스 : 02-6309-9004(팩스 접수시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요망)
※ 문의전화 : 02-6309-9092 또는 02-6309-9071
붙임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