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접수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2-35)따른 등급결정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등급결정이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및 등급결정 청을 계획 중인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농식품부 관련 지원사업은 등급결정 심사에 참여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농촌관광 경영체 중심으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4. 5. 13.() 6. 5.() 18시까지
신청대상 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중 ‘24년 기준 등급 부여가 필요한 마을(갱신: 붙임 5, 등급미부여: 붙임 6) 기타 등급조정 사유가 있는 마을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 구비서류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 
□ 제출처 : 접수담당자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 123@ikmr.c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204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
  ○ 팩 스 : 02-6309-9004(팩스 접수시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요망)
     ※ 문의전화 : 02-6309-9092 또는 02-6309-9071


붙임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