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읍·면지역의 빈집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
- 동법 제6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축사, 공장, 창고 등은 특정빈집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방법
- 누구든지 빈집이라고 인식하는 주택에 대해 특정빈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접수장소
- 각 읍면 산업팀 및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5)
○ 구비서류
- 특정빈집신고서
- 신고 대상 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신고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 기타사항은 아래의 경로 참고 및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5)에 문의바랍니다.
- 파주시청 홈페이지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534번 농촌지역 특정빈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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