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사업 :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 사업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접수기간 :  2024. 4. 1. ~ 5. 31.

○ 접수방법 : 파주시 동물관리과 031- 940-4912

○ 자격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한육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제출서류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감액기준 동의서,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축산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