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02. 23.(금)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김지연(031-940-2935)
3.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신용조사서(농협발급)
4.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장 입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일 것
나.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국내산 100%이어야 할 것
6. 지원제외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사업게획서에 명시한 용도) 이와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라.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 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분을 대환하는 경우
마. 시·군·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지원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바. 기존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가. (시설 자금)농촌융복합산업 시설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나.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다.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라. 시설자금, 리모델링자금
- 금리: 연 2.0% 또는 변동 금리
- 상환기간: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
- 지원 한도액: 개소당 최대 20억원
마. 운영자금
- 금리: 연 2.0% 또는 변동 금리
- 상환기간: 2년거치 3년상환
-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3억원
8.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