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4. 2. 5.(월) ~ 2. 16.(금) *기간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 지원자격 : -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
- 파주시 농지를 소유·임대하여 1,000㎡ 이상 실경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지원기종(8종)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45마력이하),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지원 원칙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031-940-4600)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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