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1.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3년 8월부터 적용되오니, 향후 해당 사업 신청 예정이신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은 예산소진으로 신규 신청 불가
 
2. 주요 개정사항
 가. 지원대상: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나. 지원제외: 기존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 지원자금 용도: (시설자금)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라. 지원금액: (시설자금) 개소당 최대 2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