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께서는 농업정책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협동조합 등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사업을 추진 중인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주원료 가능지역 :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치단체 포함

4.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운영 자금 대출

5.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6.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접수(940-2931)
 * 사업 신청 전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 및 신용조사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